기초생활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제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최대 50%
기초생활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제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최대 50%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 ② (시행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기초생활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제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최대 50% www.bokjinet.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감면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 ②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신청방법 ※ 신청자 또는 재신..
2023. 12. 27.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 10가지 (주민세, TV수신료, 전기요금, 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문화누리카드, 수수료, 과태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 10가지 (주민세, TV수신료, 전기요금, 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문화누리카드, 수수료, 과태료)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과태료, 기타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 10가지 (주민세, TV수신료, 전기요금, 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문화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①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관련..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