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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 10가지 (주민세, TV수신료, 전기요금, 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문화누리카드, 수수료, 과태료)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과태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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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①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③ 비고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①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홈페이지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③ 비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①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③ 비고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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