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산급여 출산급여 7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조산(助産)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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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급여의 신청
①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서식6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②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2022년 4월 이후 시행 예정),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함
③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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