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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제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최대 50%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
② (시행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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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
②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신청방법
※ 신청자 또는 재신청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을 통한 자격 확인 시행 결과에 따라 자격 유지할 경우에는 혜택이 자동 연장되고,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중단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 보장대상자, 장애수당 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등)로 인해 가구원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금감면 신청시 감면 대상자와 가구원(이동전화 명의자)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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