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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by 대정책 2023. 12. 27.

목차

    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 (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 2024년 1월 12일까지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접수 사업개요 1. 목적 수산업‧어촌의 공익기증 증진과

    www.bokjinet.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신청 자격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②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신청 (지급) 제한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감척 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② 법 제21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라 이 법 등의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③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지급 요건

     

    ①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 (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제외)

     

    ②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직불금 신청 시 받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③ 제출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준수의무별 이행기준 및 이행방법 등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을 참조)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 (2024.9.30.)까지 이행할 것

     

    ④ 조업일수 산정기간 (2023.10.1. ~ 2024.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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