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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 (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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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신청 자격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②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신청 (지급) 제한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감척 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② 법 제21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라 이 법 등의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③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지급 요건
①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 (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제외)
②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직불금 신청 시 받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③ 제출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준수의무별 이행기준 및 이행방법 등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을 참조)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 (2024.9.30.)까지 이행할 것
④ 조업일수 산정기간 (2023.10.1. ~ 2024.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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