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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LH 공주월송 A-3BL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청약 공고 신청 방법

by 대정책 2024. 5. 17.

목차

    LH 공주월송 A-3BL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청약 공고 신청 방법

     

    LH 공주월송 A-3BL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청약 공고 신청 방법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LH 공주월송 A-3BL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청약 공고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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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5.16.)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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