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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이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 임대료 분납금 청약 신청 제출서류
①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② 분납 임대주택 :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자본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 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 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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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이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 임대료 분납금 청약 신청 제출서류
LH 공공임대주택이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 임대료 분납금 청약 신청 제출서류 ①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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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입주자격
부동산 (토지 + 건물) :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입주자격조건
① 일반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저축 (청약예금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② 노부모부양 :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인 자
입주자 선정기준
①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②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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