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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0년 공공임대주택 공고 입주자격 갱신계약 재계약 주택 소유여부 미성년자
LH 50년 공공임대주택 공고 청약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숙지사항, 입주자격 검증,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갱신계약, 재계약,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미성년자의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참조조문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입주자격 검증
50년공공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갱신 계약 (재계약)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7%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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