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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LH 공공임대주택이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 임대료 분납금 청약 신청 제출서류

by 대정책 2024. 5. 19.

목차

    LH 공공임대주택이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 임대료 분납금 청약 신청 제출서류

     

    LH 공공임대주택이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 임대료 분납금 청약 신청 제출서류

     

    ①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② 분납 임대주택 :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자본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 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 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상세내용 (아래 클릭!)

     

     

    LH 공공임대주택이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 임대료 분납금 청약 신청 제출서류

    LH 공공임대주택이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 임대료 분납금 청약 신청 제출서류 ①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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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입주자격

     

    부동산 (토지 + 건물) :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입주자격조건

     

    ① 일반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저축 (청약예금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② 노부모부양 :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인 자


    입주자 선정기준

     

    ①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②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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