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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우선공급 절차

by 대정책 2024. 5. 17.

목차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우선공급 절차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우선공급 절차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19만여호 (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상세내용 (아래 클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우선공급 절차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우선공급 절차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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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입주자격

     

    ① 「국민 기초 생활법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퍼센트 (1인 가구 90퍼센트, 2인 가구 8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법적근거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413호,2019.8.1.,일부개정] 및 2023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124호, 2023.3.2., 제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① 최초 계약 시 : 계약 당시 법정 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 부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② 1차 재계약 시 : 계약 당시 법정 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 부과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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