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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제도,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by 대정책 2023. 12. 29.

목차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제도,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제도,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은 2024년 3월 30일 (토)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 (해사고등학교), 목포 (해양대학교)에서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4월 6일 (토) 부산·인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제도,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제도 도입,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제도 도입 ▶ 해수부,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www.jungbonet.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추진배경

     

    ①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해사안전법」 제5장제3절)

     

    ②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1.5.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필요


    시험개요

     

    ① (위탁·운영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문의 : 051-620-5831~4)

     

    ② (시험주기) 1년마다 1회 실시 원칙이나 수요 등 고려하여 조정 가능

     

    ③ (자격등급) 1·2·3급

     

    ④ (방법/과목) 필기·면접 (1·2급) / △ 선박관계법규, △ 해사안전관리론, △ 해사안전경영론, △ 선박자원관리론, △ 선택과목 (항해, 기관, 산업안전관리 중 택1)

     

    ⑤ (합격기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 필기 :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면접 :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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