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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제도,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은 2024년 3월 30일 (토)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 (해사고등학교), 목포 (해양대학교)에서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4월 6일 (토) 부산·인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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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①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해사안전법」 제5장제3절)
②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1.5.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필요
시험개요
① (위탁·운영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문의 : 051-620-5831~4)
② (시험주기) 1년마다 1회 실시 원칙이나 수요 등 고려하여 조정 가능
③ (자격등급) 1·2·3급
④ (방법/과목) 필기·면접 (1·2급) / △ 선박관계법규, △ 해사안전관리론, △ 해사안전경영론, △ 선박자원관리론, △ 선택과목 (항해, 기관, 산업안전관리 중 택1)
⑤ (합격기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 필기 :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면접 :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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