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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청약통장 부부합산,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2024년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 (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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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통장가입기간 점수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인정)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 인정총액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시행 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 ‘시행 이후’ 인정기간은 시행일 전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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