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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일정 면접 접수 과목,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by 대정책 2023. 12. 29.

목차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일정 면접 접수 과목,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일정 면접 접수 과목,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해사안전법」제61조의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 (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 제21조 (권한의 위임 등) 및 부칙 제2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일정 면접 접수 과목,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www.jungbonet.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음

     

    ① 피성년후견인

     

    ② 「해사안전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또는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위 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해사안전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합격기준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3항 관련)

     

    ① 필기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②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일 것


    접수기간

     

    ① 필기시험 : 2024. 3. 11. (월) 10:00 ~ 2024. 3. 13. (수) 18:00

     

    ② 면접시험 : 2024. 3. 11. (월) 10:00 ~ 2024. 3. 13. (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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