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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일정 면접 접수 과목,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해사안전법」제61조의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 (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 제21조 (권한의 위임 등) 및 부칙 제2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음
① 피성년후견인
② 「해사안전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또는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위 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해사안전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합격기준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3항 관련)
① 필기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②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일 것
접수기간
① 필기시험 : 2024. 3. 11. (월) 10:00 ~ 2024. 3. 13. (수) 18:00
② 면접시험 : 2024. 3. 11. (월) 10:00 ~ 2024. 3. 13. (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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