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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ㅇ,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ㅇ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ㅇ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20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ㅇ은 ㅇ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ㅇ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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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ㅇ
ㅇ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ㅇ) 및 1주택자 (대환ㅇ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ㅇ출
①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 ~ 3.0%, 4년간 지원 (1자녀 기준)
②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ㅇ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생아 특례 대ㅇ 예시
① (예시1) 2023.1월에 첫째 출산 후 ㅇ출실행, 20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② (예시2) 2023.1월에 첫째 출산, 2024.11월 둘째 출산 후, 2024.12월 대ㅇ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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