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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생아 특례 대ㅇ,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ㅇ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ㅇ

by 대정책 2023. 12. 28.

목차

    신생아 특례 대ㅇ,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ㅇ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ㅇ

     

    신생아 특례 대ㅇ,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ㅇ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ㅇ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20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ㅇ은 ㅇ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ㅇ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국토교통부는

    www.govloan.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ㅇ

     

    ㅇ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ㅇ) 및 1주택자 (대환ㅇ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ㅇ출

     

    ①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 ~ 3.0%, 4년간 지원 (1자녀 기준)

     

    ②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ㅇ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생아 특례 대ㅇ 예시

     

    ① (예시1) 2023.1월에 첫째 출산 후 ㅇ출실행, 20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② (예시2) 2023.1월에 첫째 출산, 2024.11월 둘째 출산 후, 2024.12월 대ㅇ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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