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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라북도 군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700만원

by 대정책 2023. 12. 28.

목차

    전라북도 군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700만원

     

    전라북도 군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700만원

     

    군산시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전라북도 군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700만원

    전라북도 군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군산시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근거 전라북도

    www.bokjinet.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대상주택

     

    ①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②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임대하는 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주택자로서 군산에 거주 (군산시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하며 2023년도에 지원대상 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자


    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② 임대보증금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확정되어 주택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

     

    ③ 지원기간 도중 수급자 중지 및 임대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지원금액 전액 즉시 반환 의무가 있음

     

    ④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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