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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700만원
군산시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대상주택
①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②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임대하는 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주택자로서 군산에 거주 (군산시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하며 2023년도에 지원대상 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자
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② 임대보증금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확정되어 주택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
③ 지원기간 도중 수급자 중지 및 임대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지원금액 전액 즉시 반환 의무가 있음
④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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