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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입, 소득공제, 금액, 미가맹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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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
2005.1.1.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제도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VAT포함)의 1.3% 세액공제
②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③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1%
①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일 (윤년 366)
② 미가입기간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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