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은행 12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방안
▶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합리화
▶ 또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안정화 등을 위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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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
6개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12.1일 ~ 2023.12.31.일)
이와 함께,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①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②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며,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천억원 내외 수준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방안
①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며, ②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外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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