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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개정새법, 편리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①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②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① 14 ~ 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②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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