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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공개법 범죄자 신상공개 피의자 신상공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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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머그샷 뜻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으로, 키를 알 수 있도록 눈금을 배경으로 하고 이름과 수감번호 등이 적힌 판을 든 채 사진을 찍는 것이 정석입니다.
머그샷 유래
속칭 ‘머그’는 ‘얼굴’을 뜻하는데요. 18세기에 손잡이가 있는 큰 컵인 ‘머그컵’에 얼굴 부조 장식을 하던 것에서 그 유래가 시작 되었어요. 우리가 ‘머그샷’이라고 부르는 사진의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랍니다.
우리나라 머그샷 규정 (머그샷 공개법)
머그샷 대신 공개된 피의자들의 신분증 사진들! 실물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운 적 많으셨죠? 2024년 1월 25일부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포토샵 없고 모자와 마스크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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