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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뜻 해결방안 신고센터 정부 공정위 규제 대응
최근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숨은 물가상승에 노출되는 등 가계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 요인) 된 바 있다. 소비자가 용량변경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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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및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접수 현황
① (실태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이 참가격 조사대상 중 73개 가공식품 품목 (209개 상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개 품목 (1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 발견
② (신고접수 결과) 현재까지 총 53건의 제보가 있었으며, 확인 결과 실제 용량 축소가 있었던 것은 2개 품목 (9개 상품)
슈링크플레이션 해결방안
① (자율협약) 제조사 및 유통사와의 자율협약을 통해 용량변경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제도개선 후에는 집행 실태 파악
② (소비자 모니터링‧정보제공 강화) 용량 변동 관련 소비자원 직접조사 품목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제공 방안 다양화
③ (제도개선) 유통업체의 단위가격 표시를 확대하고, 제조업체의 용량 등 변경사항에 대한 고지 또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단위가격 표시 확대
① (단위가격 표시제 품목 확대) 현재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84개 품목 외에 즉석조리식품류‧컵라면‧위생용품 등 단위가격 표시품목 추가 (산업부)
② (단위가격 표시제 온라인 확대)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를 온라인까지 확대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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