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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4년 코드 금액,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가산세 발급방법 일반가맹점 차이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서,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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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4년 확대
2024.1.1.부터 아래의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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