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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기도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신청대상 시험과목 지원내용

by 대정책 2023. 12. 15.

목차

    경기도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신청대상 시험과목 지원내용

     

    경기도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신청대상 시험과목 지원내용

     

    운전관련직종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택시면허 취득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여 택시운전원으로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경기도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신청대상 시험과목 지원내용

     

    www.jungbonet.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신청대상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 거주 만20세 이상 70세 미만 등록장애인

     

    ② 운전면허 보통 1종 또는 2종 이상 소지자

     

    ③ 신청일 기준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④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단, 도로교통법상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택시자격시험 응시자격 (택시운전자격 취득요건)

     

    ① 운전면허 보통 1 또는 2종 면허 이상 소지자

     

    ② 시험 접수일 현재,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만 20세 이상인 자

     

    ③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단, 도로교통법상 정기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취업알선 및 동행면접

     

    ① 택시사업장을 통한 개별 취업알선

     

    ② 예비취업자 동행면접 실시

     

    ③ 차량개조 필요시 택시사업장과 협의 후 지원

     

    ▶ 동행면접 실시 및 보조장치 설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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