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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신청대상 시험과목 지원내용
운전관련직종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택시면허 취득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여 택시운전원으로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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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신청대상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 거주 만20세 이상 70세 미만 등록장애인
② 운전면허 보통 1종 또는 2종 이상 소지자
③ 신청일 기준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④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단, 도로교통법상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택시자격시험 응시자격 (택시운전자격 취득요건)
① 운전면허 보통 1 또는 2종 면허 이상 소지자
② 시험 접수일 현재,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만 20세 이상인 자
③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단, 도로교통법상 정기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취업알선 및 동행면접
① 택시사업장을 통한 개별 취업알선
② 예비취업자 동행면접 실시
③ 차량개조 필요시 택시사업장과 협의 후 지원
▶ 동행면접 실시 및 보조장치 설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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