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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4분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ㅇ사업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27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4분기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ㅇ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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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용도 :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② 대ㅇ한도 : 기업당 최대 4,000만원
③ ㅇ출금리 : 연리 0.75%
④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⑤ 대ㅇ조건 : 무담보, 대표자 연대보증
신청기업 제출서류
1. 융ㅇ신청서 1부 [별표1]
2. 기업ㅇ자추천서 1부 [별표2] 및 추천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별표3]
4. 정관 (공증본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 (※ 최근 1개월 이내)
5. 공인회계사 (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포함) 각 1부
6. 최근 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원본) 각 1부
7. 기업 소개자료 1부 (파워포인트, 리플렛 등 자유형식, 기업 연력, 대표자 이력 포함)
8.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회계서류 각 1부)
9. 사회적경제조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증 또는 인가증 등)
10.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11.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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