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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ㅇ험료 지원사업 2023년 3분기분 공고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ㅇ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지원제외
①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②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④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⑤ 지원 희망월 이전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⑥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코드 S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 (2019년 4분기부터 적용)
⑦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L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업 및 관련 업종으로등록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 (2019년 4분기부터 적용)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 (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 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 4〉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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