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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지침, 신청서류, 근로시간

by 대정책 2023. 10. 13.

목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023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지침, 신청서류, 근로시간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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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지침 신청서류 근로시간 2023년 - 지원넷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지침 신청서류 근로시간 2023년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www.jiwonnet.co.kr


    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

     

    ②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단축 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③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마련 (근로조건, 단축사유, 단축기간, 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규정)

     

    ④ 출퇴근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 (해당근로자가 직접 등록, 출퇴근시간을 조정, 휴게시간만 조정은 불가, 근로자가 임의로 출퇴근시간 변경 불가, 근로계약서 명시된 대로 준수)


    지원제외 사업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⑤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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