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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지침, 신청서류, 근로시간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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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
②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단축 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③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마련 (근로조건, 단축사유, 단축기간, 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규정)
④ 출퇴근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 (해당근로자가 직접 등록, 출퇴근시간을 조정, 휴게시간만 조정은 불가, 근로자가 임의로 출퇴근시간 변경 불가, 근로계약서 명시된 대로 준수)
지원제외 사업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⑤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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