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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미취업 제주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제주에서 응시가 어려운 국가공인자격증 (운전면허 제외) 취득을 위한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지원대상
① 2023.1.1. ~ 11.30. 기간 중 도외에서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자
② 공고일 기준 19세이상 39세 미만 (1983.6.27. ~ 2004.6.26. 출생)
③ 공고일 6개월 (2022.12.26.)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④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지원제외
① 취업자 (고용보험, 공적연금 가입자), 창업자 (사업자등록자)
②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도외 직업훈련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실비 지원받는 경우 (동일내용 중복수혜 불가)
기타
①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구비서류의 내용 식별이 불가능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지원제외대상임에도 지원금 수급한 경우 환수 조치 및 동일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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