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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안내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by 대정책 2023. 10. 8.

목차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2023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안내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2023년,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 지원넷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2023년,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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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 (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①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② 재택·원격근무일에 재택(자택), 원격 (공유오피스, 거점오피스, 스마트워크센터 등) 근무지에서 근무할 것

     

    ③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선택근무제

     

    ①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② 해당 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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