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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안내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 (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①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② 재택·원격근무일에 재택(자택), 원격 (공유오피스, 거점오피스, 스마트워크센터 등) 근무지에서 근무할 것
③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선택근무제
①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② 해당 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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