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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ㅇ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사회적경제기업지원 등) 및 제16조 (지원계획의공고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ㅇ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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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목적
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수요 대응
②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금융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경제분야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제한
① 융ㅇ지원 제한업종 : 「하단」 참조
②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재보증 제한기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관련 제규정에 의해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지원 규모 및 조건
①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지원액 (예산) : 50억원
② ㅇ자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③ 대ㅇ금리 : 연 3% ※ 신용보증서 (전자보증서) 발급 수수료 신청기업 별도 부담
④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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