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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구동인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신청, 태왕아너스라플란드, 구 동인시영아파트

by 대정책 2024. 5. 12.

목차

    대구동인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신청, 태왕아너스라플란드, 구 동인시영아파트

     

    대구동인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신청, 태왕아너스라플란드, 구 동인시영아파트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4.29(월)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구동인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29.)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대구동인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신청, 태왕아너스라플란드, 구 동인시영아파트

    대구동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LH 대구동인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청약 신청 방법,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www.yeogiro.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26A 청년 계층의 남은주택은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

    - 26A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 계층의 남은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청년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

    - 26A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 → 청년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

    - 3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 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

    - 36A 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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