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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청약 신청방법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③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④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행복주택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4,702,739원 (3인가구), 5,335,439원 (4인가구), 5,628,344원 (5인가구)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표준임대조건
①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x 공급대상 계수 x 50/100
②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보증금 x 시장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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