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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제출서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 ~ 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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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4,702,739원 (3인가구), 5,335,439원 (4인가구), 5,628,344원 (5인가구)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감가상각비 : 건물 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② 연간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4
③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 : 실제 보험료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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