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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 소득 자산, 갱신재계약, 주택소유여부, 장애인

by 대정책 2024. 5. 1.

목차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 소득 자산, 갱신재계약, 주택소유여부, 장애인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 소득 자산, 갱신재계약, 주택소유여부, 장애인

     

    LH 영구임대주택 청약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입주자격 검증 제한, 중복선정 불가,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확인방법, 갱신 계약, 재계약,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 소득 자산, 갱신재계약, 주택소유여부, 장애인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 소득 자산, 갱신재계약, 주택소유여부, 장애인 LH 영구임대주택 청약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입주자격 검증 제한, 중복선정 불가,

    www.yeogiro.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성년자

     

    ①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갱신 계약 (재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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