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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LH 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 청약 신청 공고, 청년 신혼부부 차량가액

by 대정책 2024. 4. 28.

목차

    LH 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 청약 신청 공고, 청년 신혼부부 차량가액

     

    LH 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 청약 신청 공고, 청년 신혼부부 차량가액

     

    • 인천가정2 A-3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22)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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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임대대상 및 조건

     

    • 금번 모집하는 공급대상 36형 주거급여수급자유형은 세대원 수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만 지원가능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22)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 공급 및 운영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류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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