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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과태료 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대리신청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제도개요
주택의임대차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를의무화
※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없이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관할 시군구에 문의
신고 대상
①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 (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 계약서 제출로신고가능하며,공인중개사 등이 대리신고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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