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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이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란? 청년특화주택이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이란?
① 사업구조 : 매년 지자체 등 공모를 거쳐 후보지 선정 → 사업착수
② 사업부지 : 지자체 소유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거나 기존 또는 신규 공공임대주택 단지 활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란?
① 개요 : 청년, 중기근로자 및 전략산업 종사자 등 일자리 계층의 주거비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
② 법적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청년특화주택이란?
① 공급대상 : 중위소득 170% 이하 (1인, 378만원) 청년 가구
② 임대료 :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 ~ 90% (통합공공임대와 동일)
③ 공급방식 : 사업대상지 확대 등을 위해 입지여건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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