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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과 해지, 소득 자격 조건, 이자율 일부인출 일시납

by 대정책 2024. 4. 21.

목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과 해지, 소득 자격 조건, 이자율 일부인출 일시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과 해지, 소득 자격 조건, 이자율 일부인출 일시납

     

    직전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상세내용 (아래 클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과 해지, 소득 자격 조건, 이자율 일부인출 일시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과 해지, 소득 자격 조건, 이자율 일부인출 일시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과 해지, 소득 및 조건 가입

    www.govloan.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

     

    ①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

     

    ②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단,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제한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②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조건 (연령, 연소득, 무주택)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규 가입 또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 (이하 ‘전환신규’이라고 함)을 신청하여 가입 가능함

     

    ③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개시일로부터 2025.12.31.까지만 가입 가능함


    우대이율 한도 및 적용기간

     

    ① 가입기간이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에 한하여 적용

     

    ②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 제외)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에 우대이율 (1.7%p)을 더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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