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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과 해지, 소득 자격 조건, 이자율 일부인출 일시납
직전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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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
①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
②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단,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제한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②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조건 (연령, 연소득, 무주택)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규 가입 또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 (이하 ‘전환신규’이라고 함)을 신청하여 가입 가능함
③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개시일로부터 2025.12.31.까지만 가입 가능함
우대이율 한도 및 적용기간
① 가입기간이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에 한하여 적용
②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 제외)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에 우대이율 (1.7%p)을 더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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