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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 시 제출서류

by 대정책 2024. 4. 21.

목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 시 제출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 시 제출서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아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저축의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 (1.7%p)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 시 제출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 시 제출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특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www.govloan.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됨

     

    ②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부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 (1.5%p)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 (1.7%p)로 변경 적용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신규

     

    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됨

     

    ② 전환신규하는 경우, 청약자격 순위 및 청약인정 기준


    소득입증서류

     

    ① 공통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② 기타소득자 :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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