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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와 소득공제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2, 제137조의2의 내용에 따릅니다. (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을 따르며 무주택 해석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요건 (대상자)
①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②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①의 세대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②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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