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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 판매 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영업정지 완화 과징금 대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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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개정된 내용
①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②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행정저분 개정
현재 영업정지 2개월 (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행정저분 개정 내용
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제공한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을 개선하였습니다.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행정청의 행정조사 단계에서 CCTV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행정처분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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