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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라북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모집 공고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모집기준
① 모집물량 : 4.5억원 (도 1.8, 시군 2.7) / 12동 내외
② 모집대상 : 전라북도 관내 한옥건축 (단독주택)을 희망하는 자
③ 지원내용 : 한옥 신축 및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④ 지원금액 :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신청자격
①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
② 사업완료 (준공) 후,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한옥을 등록하여 관리할 자
사업완료 (준공)
① 사업완료 (준공)란,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를 의미함
②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한옥 신축의 경우, 완료신고 후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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