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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전라북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모집 공고

by 대정책 2024. 1. 5.

목차

    2023년 전라북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모집 공고

     

    2023년 전라북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모집 공고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전라북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모집 2023년

    2023년 전라북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모집 공고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www.bokjinet.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모집기준

     

    ① 모집물량 : 4.5억원 (도 1.8, 시군 2.7) / 12동 내외

     

    ② 모집대상 : 전라북도 관내 한옥건축 (단독주택)을 희망하는 자

     

    ③ 지원내용 : 한옥 신축 및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④ 지원금액 :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신청자격

     

    ①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

     

    ② 사업완료 (준공) 후,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한옥을 등록하여 관리할 자


    사업완료 (준공)

     

    ① 사업완료 (준공)란,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를 의미함

     

    ②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한옥 신축의 경우, 완료신고 후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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