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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3천만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7조에 따라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제외대상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② 중소기업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①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③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고창군이 사실상 휴·폐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업장을 고창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⑤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문의
① 읍·면사무소
②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과 소상공인육성팀 (56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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