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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운용기준
① 도내 한옥건축의 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촉진시킨다.
② 수선비 지원을 통해 가치있는 한옥의 멸실을 방지하고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③ 지원을 통해 한옥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 기회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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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기본방향
① 우리나라의 전통가옥인 한옥의 보전 및 대중화에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건물의 노후화 및 훼손등으로 수선 및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민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키기 위해 소규모의 범위 내에서 이를 적극 지원 한다.
③ 한옥에서 생활하는 거주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편리증진에 노력한다.
지원기준
① 기준보조율 : 도비 50%이내를 원칙으로 함 (민간과의 매칭사업)
② 지원 금액 :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내 (최대 道 지원금 400만 원)
건축위원회
① (개최 및 구성) 지원 신청이 들어올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며, 위원회 구성 및 절차 등은 「경기도 건축 조례」 등을 따른다.
② (안건) 지원 대상 사업의 보조금 지원 여부, 지원금액 결정의 적정성 및우선지원 대상 등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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