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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 나이, 청년희망적금 중복 연계, 청년도약적금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취급기관 모집방안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 나이)
청년 (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② 개인소득이 4,800만원 (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 (월 40~60만원) 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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