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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 의료 주거 교육지원, 실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후기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경기도 자체 지원사업)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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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재산기준 :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③ 금융재산 : 1,200만원 + 생활준비금 (중위소득 100%) [1,740만원 (4인기준)] 이하
위기상황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④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⑤ 실직, 사업실패 (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⑥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⑧ 시설 퇴소아동
⑨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⑩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⑪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⑫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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