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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ㅇㅇ료 지원, 국민연금 ㅇㅇ료 지원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ㅇㅇ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ㅇㅇ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ㅇㅇ료의 50% (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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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시행일 (2022.7.1.)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 재산이 선정기준 [재산 6억 원, 종합소득 (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납부 재개시 본인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ㅇㅇ료의 50%를 지원하되, 월 최대 45,000원 지원
※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이하 신고 시 정률제 (연금ㅇㅇ료의 50%) 지원, 100만 원 초과 신고 시 정액제 (월 45,000원)로 지원
※ 지원상한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수준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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