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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 의료 주거지원,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by 대정책 2023. 9. 21.

목차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 의료 주거지원,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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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 의료 주거지원,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 의료 주거지원,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긴급지원제도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www.bokjinet.co.kr


    지원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지원내용

     

    생계 (1인가구 기준 62만 원), 의료 (300만 원 한도), 주거 (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 원 한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ㆍ장제비 등


    위기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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