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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ㅇㅇㅇㅇ 지원
「주거기본법」 제15조,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2023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ㅇㅇㅇㅇ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모집개요
① 신청기간 : 2023. 10. 11.(수) ~ 10. 24.(화)
②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ㅇㅇ잔액의 1.5% 지원, 최대 130만원 (만원미만 절사)
③ 지원대상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소득기준)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거주기준) 모집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2016. 1. 1. ~ 2022. 12. 31. 혼인신고)
④ 지원규모 : 13가구 (예산 범위 내 지원)
⑤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⑥ 문의 : 의왕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 031-345-3472)
제외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 등)
③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ㅇㅇㅇㅇ 및 ㅇㅇ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의 기 수혜자
④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자금 ㅇㅇ을 받은 자 (중소기업취업청년ㅇㅇ, 버팀목ㅇㅇ 등)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⑥ 다중주택, 옥탑 등 건축물대장 상 주택 외 용도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⑦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⑧ 주택 소유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⑨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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