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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도 2차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ㅇㅇ지원계획 공고

by 대정책 2023. 9. 24.

목차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2023년도 2차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ㅇㅇ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3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ㅇㅇ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2023년 2차

    2023년도 2차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3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www.jiwonnet.co.kr


    신청대상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②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융자조건

     

    ① ㅇㅇ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②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③ ㅇㅇ금리 : 협약은행 금리

     

    ④ ㅇㅇ 취급은행 : 7개 금융기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우선대상업체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사본 또는 중구청 지역경제과 확인

     

    – 장애인 등록증 (대표자, 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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