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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차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ㅇㅇ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3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ㅇㅇ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신청대상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②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융자조건
① ㅇㅇ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②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③ ㅇㅇ금리 : 협약은행 금리
④ ㅇㅇ 취급은행 : 7개 금융기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우선대상업체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사본 또는 중구청 지역경제과 확인
– 장애인 등록증 (대표자, 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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