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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는 4월 13일 (수) 09시부터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추진 배경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 경험
※ 보호종결 후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 (21.4%),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 (64.3%)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조사 결과)
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
주요 내용
① (사업목적)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③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시행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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