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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40세 이상 선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선제적으로 종합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여 선원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안정적인 선원인력 수급을 확보함으로써 해운산업 발전 도모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선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주요 내용
① (총사업비) 4.5억원
② (지원대상)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승선 중인 만 40세 이상의 한국인 선원
③ (지원내용) 종합건강검진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선원을 대상으로 1인당 1회, 최대 35만원 내에서 검진 비용 지급
④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승선경력증명서 (연근해어선원인 경우 해경 입출항 신고서 가능), ⓔ 종합건강검진확인서, ⓕ 영수증
종합건강검진 비용 35만 원 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비용 영수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5월 10일(화)부터 12월 9일(금)까지의 기간 중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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